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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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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이었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이며,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 대주주(13명), 임원(10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평균 21억2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건 발생기업(15개)은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였으며,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돼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대부분(15사 중 13사)이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곳은 매매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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