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악재성 공시 전 주식 매각·허위정보로 주가 띄우기…집중 모니터링

한국거래소, 결산기 한계법인 '투자유의안내' 발동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부 한계기업은 ‘감사의견 한정’ 또는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 지분을 처분,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한 보유주식 처분도 유의해야 한다. A사는 사업 다각화 부진에 따른 대규모 손실 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 신청을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A사는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했다. 또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은 미공시하고, 반대매매를 지연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하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은 미미하나, CB·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은 증가하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관련 허위·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 부양 및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 급변하는 경우는 회사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해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팸관여과다종목 대상 투자주의종목 지정, 허위·과장성 게시글 과다종목 등에 대한 사이버 얼럿(Cyber Alert) 발동 등 시장경보 조치에 나선다. 결산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도 실시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