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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일시적 2주택자 이사 안했다가 양도세…"가산세, 세입자 계약 종료일부터 계산"

일시적 2주택자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가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로 요건을 미충족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다만 신규 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한 만큼 일부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A씨와 B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사실을 이달 5일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지분 절반씩을 각각 매매대금 4억원에 취득해 거주하다가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신규 취득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신규 취득한지 한달여 지난 2020년 7월 동작구 아파트의 1/2 지분을 각 7억2천500만원에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세 2천80만여원씩 신고·납부했다. 이후 동작세무서장은 A씨와 B씨가 누적공제액 522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과다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각 523만여원씩 환급했다. 

 

신규 취득한 서초구 아파트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9년 7월30일부터 2021년 7월29일까지였다.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 세무서부터 신규주택 이사·전입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양도세 9천576만원(가산세 2천118만원)이 부과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며 지난해 4월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신규 주택의 임차인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이사 및 전입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2023년 7월29일)을 이사 및 전입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주된 소송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규주택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더라도 ‘임대인인 원고들이 신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한 임차인이 전 소유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만큼 기획재정부 해석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분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21년 7월29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2020년 10월6일~2021년7월29일 기간에 대해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각 552만여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도세 9천576만여원 중 9천24만여원(가산세 1천566만여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토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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