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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부동산 침체기에 노후자금 노리는 기획부동산

국세청은 서민에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한 탈세혐의자 등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허위로 경비를 만들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과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로 저가 양도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대상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사례다. 

 


A기획부동산 법인은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사들인 임야를 텔레마케터를 통해 지분을 잘게 쪼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그러나 이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다. 게다가 지분 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되팔지도 못하고 투자한 돈이 그대로 묶였다. 이들의 총 피해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피해자 중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명, 70세 이상 고령자도 수십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A기획부동산 법인이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거주자나 타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가공인건비 등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B기획부동산법인은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임원 명의로 취득했다. 이후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취득가격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수백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팔아넘겼다. 이를 구입한 대부분이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 임원은 양도차익의 대부분(84%)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B기획부동산 법인에 지급했다.

국세청은 B기획부동산 법인이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탈루한 것으로 보고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알박기’ 사범들도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B씨는 사촌동생이 보유한 대지를 수천만원에 산 뒤 알박기 수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취득가격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양도대금은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억원에 매입해 '알박기'로 취득가액의 15배가 넘는 금액에 양도한 알박기 사범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그는 고액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 수령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 A는 재개발지역 주민으로부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수억원에 산 뒤 그 중 1채를 4개월 후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했다. 

 

그는 고액의 단기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경매로 취득해 18년간 보유하던 개발지역 임야를 B법인에 취득가액과 비슷한 수십억원에 양도했다. 그러나 B법인은 수년간 결손이 수억원 발생한 부실법인으로, 법인세 수억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B법인는 A씨로부터 임야를 취득한 날과 같은 날 C부동산 개발업체에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직접 양도하고도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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