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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매입가액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 매각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고차사업자에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때 매입가액이 아닌 취득세 계산시 사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이용해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성욱 경희대 교수, 김영우 세무사, 김서현 박사과정 수료자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에 실린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고차사업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기 위해 부가세 신고시 매매계약서상의 중고차 매입가격을 실제 중고차 매입금액보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중고차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허위로 이야기하거나, 중고차 딜러가 소득을 감추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조세회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중고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검토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한 경우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해 중고차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세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논문은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때 매입가액이 아닌 취득세 계산시 사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이용해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거래당사자간의 임의적인 매입가격이 아닌 객관적인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해 특별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년 고시한다.

 

또한 중고차를 매각하려는 사업자가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했더라도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중과세 방지 및 중고차 거래 양성화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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