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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은평세무서 국선대리인…박상홍 변호사, 이해용·권기봉 세무사

은평세무서(서장·전병오)는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선대리인으로 박상홍 변호사, 이해용·권기봉 세무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은평세무서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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