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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토부, '편법증여·특수관계자 차입' 32건 국세청에 통보

3차 직거래 기획조사로 103건 관계기관에 통보 

임차인 시부모, 집주인 며느리…매매·임대차계약 동시 체결, 임대보증금 증여 의심

 

국토부가 아파트 직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증여 의심사례 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탈루세액 추징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기획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편법증여 의심사례로는 시부모와 며느리 등 특수관계자간의 아파트 직거래가 대표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한 매도·매수인이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인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매매거래 대금 28억원 가운데 15억원을 매도인인 시부모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하는 등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체결된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제3차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3건을 국세청을 비롯한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앞서처럼 편법증여와 함께 특수관계자 차입 등 32건에 달하며, 관할지자체에는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기짓신고 사례 57건, 금융위 등에는 대출용도외 유용 및 LTV위반 사례 24건이 통보됐다.

 

 

한편,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중개거래보다는 직거래에서 미등기율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아파트 직거래를 통해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는 물론 시세왜곡 가능성 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에 나선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로,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0.52%)로 전년동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가 공개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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