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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급도 포함?…대법원 확정판결 앞둬

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세미나 

김동욱 변호사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시 제2의 통상임금 사태" 우려

공기업, 평균임금 산입토록 확정 판결…민간기업 다툼에서도 1·2심 근로자 '승'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급의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 최종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앞서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민간기업은 비상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가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대법원이 선고예정인 주요 노동사건으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등 3대 예정판결이 꼽혔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변호사는 올해 대법원이 선고예정인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과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예측한 뒤, “최종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현재 A사 임금소송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1·2심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번재 주요 노동사건으로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가 꼽혔다.

 

김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3대 노동판결 중에 가장 빨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재직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례 법리가 정착된 듯 했으나, 최근 이를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속속 선고되고 있다.

 

5년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는 B사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며 기존 대법원 입장과 반대되는 판단을 최초로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의 인정 여부, 근로자성 문제, 임금피크제 유효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직장내 괴롭힘 기준, 육아휴직 복직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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