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 소득령 §27)
현 행 |
개 정 안 |
||||||
□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 합병대가 명확화 ㅇ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ㅇ (좌 동) |
||||||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
||||||
|
|
<개정이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②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 §17③, 소득령 §26의3)
현 행 |
개 정 안 |
||||||
□배당소득의 범위 ㅇ의제배당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 ㅇ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ㆍ분배금 등 |
□배당소득 범위 확대
|
||||||
<추 가> |
ㅇ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ㅇ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추 가>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ㅇ(좌 동) ㅇ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ㅇ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
|
|
<개정이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50①⑶)
현 행 |
개 정 안 |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ㅇ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ㅇ (나이요건) 20세 이하 |
□ 나이요건 명확화 ㅇ (좌 동) ㅇ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
|
<개정이유> 조문 정비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61②)
현 행 |
개 정 안 |
||||||
|
|
||||||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
ㅇ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
ㅇ (좌 동) |
||||||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
|
||||||
<추 가>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
|
|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①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특례기부금 단체 |
□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
||||||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국립대학병원 ㅇ 서울대학교병원 ㅇ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
||||||
<추 가> |
ㅇ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
□ 일반기부금 단체 |
□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
||||||
ㅇ 사회복지법인 ㅇ 어린이집, 유치원 ㅇ 의료법인 |
|
||||||
<추 가> |
ㅇ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
|
|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조특법 §74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 |
□ 적용대상 추가 |
||||||
ㅇ (적용대상) - 사립학교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등 |
|
||||||
<추 가>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
||||||
|
|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④)
현 행 |
개 정 안 |
||||||
|
|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ㅇ (공제방법)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
□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
||||||
-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 |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 합계액 |
||||||
|
|
<개정이유>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법인법 §76의22)
현 행 |
개 정 안 |
|
|
□ 연결법인에 대한 |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 |
ㅇ (적용기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 |
ㅇ (좌 동) |
ㅇ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
ㅇ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
<추 가> |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
|
|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조특법상 연구개발 개념・범위 ㅇ (정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 개념・범위 명확화 ㅇ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 |
||||||
ㅇ 제외되는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 기존에 상품화・서비스화된 |
|
||||||
<추 가> |
-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
||||||
|
|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명확화
(8)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6③, §7①, §106⑤)
현 행 |
개 정 안 |
|
|
□ 조특법상 업종명 ㅇ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 업종명 현행화 ㅇ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ㅇ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
ㅇ 도로화물운송업*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9)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10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ㅇ (내용)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후 지출 시 익금산입 |
□ 대상 출연금 확대 |
||||||
ㅇ (대상) - 기초연구법 등*에 따른 출연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
||||||
<추 가>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
||||||
ㅇ (적용기한) ’26.12.31.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법 §12의4①, 조특령 §11의4④)
현 행 |
개 정 안 |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경영권 지배시 30%) 인수한 내국법인 |
ㅇ (좌 동) |
ㅇ (세액공제) 피인수법인 |
ㅇ 기술가치금액의 10% → 5% |
- (기술가치금액) 직접법, ▪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 (간접법) 양도가액 - |
- 직접법으로 계산 ▪ (좌 동) <삭 제> |
ㅇ (취득기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ㅇ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
|
|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취득기간)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율) ‘25.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7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 ㅇ (과세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4.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1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89의2⑥)
현 행 |
개 정 안 |
||||||
|
|
||||||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보관기간 및 제공·누설 제한 ㅇ (집중기관*의 자료 보관기간) 개별 세금우대저축 해지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은행연합회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보관 ** 연금계좌 자료는 가입자의 모든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 ㅇ (집중기관의 자료제공 제한) 저축자의 서면요구 또는 동의 없이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공·누설 금지 ㅇ (자료제공 제한 예외) - 국세청장의 요구 - 「금융실명법」 상 조사·감독 등의 경우
<추 가> |
□ 자료요구 주체 추가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제25조에 따라 |
<개정이유> 국가 승인통계 작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0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ㅇ ’25.12.31.까지 |
||||||
|
|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1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조특법 §100의3⑤(2))
현 행 |
개 정 안 |
||||||
|
|
||||||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인 본인만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소득자인 가구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
||||||
ㅇ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
||||||
ㅇ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
<추 가> |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
||||||
|
|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조특법 §100의5②, §100의8⑤)
현 행 |
개 정 안 |
|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ㅇ (상반기분) 총지급금의 35% ㅇ (하반기분) 총지급금의 35% |
□하반기 지급금액 명확화 ㅇ (좌 동) ㅇ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ㅇ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
□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조정 ㅇ (좌 동) |
ㅇ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ㅇ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
|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대상)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특례내용) 신용회복목적 회사에 출연 시 해당 출연 금액 손금산입 허용 |
|
||||||
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
||||||
|
|
<개정이유> 서민 정책금융 활성화 지원
(1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요건) ➊, ➋ 모두 충족 ➊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 (취소사유) 정비구역 해제 등 ➋ 시공자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
|
||||||
ㅇ (특례내용) 시공자등이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 채권포기로 조합 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
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
||||||
|
|
<개정이유>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18) 중복지원 배제 개편(조특법 §127④, ⑫)
현 행 |
개 정 안 |
||||||
|
|
||||||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
||||||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
||||||
<신 설> |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
||||||
|
|
<개정이유> 세제혜택 중복 방지를 통한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