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해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규정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가 간소화되고 거래보유명세서 제출방법도 개선된다.
비과세신청서 제출시 현재는 사모펀드는 하위투자자별로 제출하고 있는데 공모‧사모 모두 펀드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거래보유명세서는 사전 제출에서 세무서장 요청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