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과태료 한도 '20억→10억' 완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율 10% 단일율로 변경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가 확대된다.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이 조정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에 이전가격 규정 등의 범위가 추가되며, 적용대상 가운데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된다.
이와함께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증료 가운데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이행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금융정보 내용으로는 계좌보유자 성명,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잔액 등이 포함되며, 암호화자산의 경우 암호화자산 이용자의 성명,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거래 총액 등으로 구체화 된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추가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적통화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해 발행된 법정통화의 디지털 표현)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급 또는 결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암호화 자산 등을 제외한 암호화 자산은 모두 보고 대상이다.
이와함께 보고 대상 암호화자산 거래 범위로는 교환·이전 등이 신설됐으며,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가운데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가중·감경 기준이 구체화해, 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하면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시 50%가 가중된다.
반면,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했으나 일부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금융정보 제공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도 구체화 돼, 금융정보 일부 미제공시 △중대한 오류 포함(잔액 차이 1억원 이상 등)시 계좌당 30만원 한도 2천만원의 과태료 △일부 미제공 또는 제공 대상 아닌 정보 제공시 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 과태료 △단순 착오로 오류 포함 또는 일부 정보 누락시 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가중·감경 기준도 새롭게 신설해 △직전 2년 이내 동일사유로 다시 위반시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시 50%, 금융정보 은닉 등 목적으로 고의적 위반시 50% 과태료가 가중된다.
반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 △직전 3년간 성실보고의무 노력이 인정되면 30%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하면 50% 감경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완화되고 가중·감면 기준도 구체화해,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율이 종전 10~20% 누진율에서 10% 단일율로 변경되고, 과태료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미소명·거짓소명시에도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이 신설돼, △2차 위반시 30% △3차 이상 위반시 50% △해외재산 불법 반출·은닉 등이 확인되는 경우 30~50%가 가중되는 반면, △다른 신고내용으로 확인되는 등 단순 미신고 및 관련 신고·이전 연도 신고계좌 등으로 계좌정보 일부가 확인되는 경우 50%가 감경된다.
특히, 해외현지법인 등이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제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0% △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까지 과태료가 가중된다.
반면 △자료제출 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 후 2개월 이내 제출·보완하는 경우,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 자료를 제출·보완하는 경우 등에는 30%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