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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7. (금)

내국세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가업상속공제 사업용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임직원 학자금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박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도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은 1주당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감자이익이 3억원 이상인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리화했다.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도 추가된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금융감독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상증세법상 감정평가와 관련, 1개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추가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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