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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9. (일)

내국세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로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한다.

 

또한 사원용주택이 일시적으로 공실일 경우 합산배제를 허용하는데, 과세기준일에 공실이더라도 1년 중 9개월 이상 사원용주택으로 제공하면 계속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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