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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31. (금)

내국세

국세청,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는 무료 '간편환급서비스'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제출까지

모범납세자 세무상 혜택 단계적 개편

 

납세자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소지를 말끔히 해결한 ‘간편환급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민간플랫폼 환급과 관련해 수수료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세청 전산망 장애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직접 간편환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환급과 같은 문제를 모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편환급서비스와 함께 AI상담도 본격 시행한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AI 전화상담을 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1월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 AI 상담을 적용한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이나 PC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제출까지 마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별히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관련 예산이 51억원 가량 증액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원천 차단하고, R&D 부당공제, 위장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분야 검증을 강화한다.

 

이밖에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민간 중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대상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은 세금포인트로 전환한다.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도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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