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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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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빙자료 의료기관에 홍보

앞으로 의료기관들의 근로자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된다.

 

진주세무서(jinju@nts.go.kr, 서장ㆍ김용석)는 지난 27일 진주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관련 홍보를 진주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국세청이 작년부터 근로자소득세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환자가 병ㆍ의원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분실하였거나 미처 모아두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을 병원이나 약국 등을 찾아다니면서 재발급 받는다는 것은 여간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수증발급기관의 비용절감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 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키로 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국세청이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일괄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해마다 발생되는 과다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조문과 국세청 고시 제2006-28호 "자료집중기관" 으로 지정 되어있다.

 

자료제출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의료비 관련 자료를 오는 12월 6일(제3차)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적인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요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co.kr)의 알림마당의 새소식란 646번을 참조하면 된다.

 

진주세무서 강정렬 세원관리2과장은 "의료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1,200만여 근로소득자들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며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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