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세체납자 휴대품 검사대상자 지정 검토

국세청-관세청 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관세청의 휴대품검사대상자에 국세체납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징세과와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지난달 27일 국세청에서 체납정리업무와 관련한 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기관 업무협의회에서는 환급금 자료 공유, 관세청의 휴대품 검사대상자에 국세체납자 포함 여부, 체납정리시스템 공유, 각종 체납 자료 공유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납정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기관 업무협의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두 기관은 체납정리 업무와 관련해 협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1차 협의회에서는 양 기관의 체납정리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협력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자료 공유, 휴대품 검사 대상자에 국세체납자 포함 여부, 부정환급 자료 공유 등 체납정리업무와 관련한 자료 공유 여부가 주된 협의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체납자를 휴대품 검사대상자에 포함시킬 경우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국세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통관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좀더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정리업무와 관련한 기관 업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과 관세청간 체납자료 공유를 통해 환급금 발생시 세입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관세청과 국세청간 기관 협조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따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