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0/ 제23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놓고 해당 관청 및 주변 종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이끌던 관세사ㆍ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8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 가운데, 이해 당사자간의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관세사ㆍ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논란은 종결됐다.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요건은 舊 법에서 정한대로 2000.12.31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 가운데 국세경력 10년이상인 자 중 5급이상 5년이상의 경우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사 또한 자동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현직 2천342명의 관세공무원들이 자동으로 관세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관세사와 세무사의 개정법률안은 조금씩 틀려 관세사의 경우 ▶관세공무원에 대한 관세사자격 자동 부여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관세사자격의 명의대여 유사행위 금지 ▶관세사의 겸업활동 확대 등을 담고 있는 반면, 세무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유사명칭 금지 ▶세무법인 대형화 유도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 ▶세무사의 겸업활동 확대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