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조합원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공회사에 내는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에게 전가해 오던 시공회사들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부가세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황某씨 등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추가부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오히려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가 걷을 권리가 없는 부가세를 걷기로 한 약정은 법률상 조합원들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부가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94년 조합을 결성해 '98년 새 아파트에 입주한 황씨 등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43~44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했고, 남광토건과의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무상 제공되는 33평형 아파트와의 일반분양가 차이 만큼인 4천2백30만~4천8백45만원씩을 추가부담금으로 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에만 1천여개에 달하는 재건축 조합들의 향후 계약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추가부담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에게 내도록 약정을 맺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