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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인터뷰]이용섭 국세청장

"아파트분양가 부당인상시 반드시 세금환수"


국세청 콜센터가 확대되고 외국인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부산지방국세청 초도순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부산지역 주력 산업인 수산 및 신발, 섬유 업종에 대해 지방청장 주도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신발, 섬유, 수산업이 오랜 기간 부진하고 최근 이라크전쟁,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은.
"부산지역 수출액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며 오랜기간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온 신발, 수산업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라크전쟁,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항만시설이 있는 부산지역은 직접적인 피해 발생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지역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세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원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금액, 기간 등을 고려해 납세담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무처리 사항에 관한 안내, 홍보도 강화할 것이다."

-부산·경남지역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외국인 투자기업도 상당수 있다.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우리나라가 개방화 시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원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세정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외국계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해 경영활동의 저해요인을 줄여나갈 것이며, 외국기업을 위한 납세안내책자 매년 발간,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문 사이트 마련, 각종 영문서식 제공 등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제조세 관련 과세기준을 계속 정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분쟁소지를 제거해 나가고 이전가격 사전 합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해 사후 이전가격 조사에 따른 부담도 경감되도록 유도하겠다."

-수도권으로 경제가 집중됨에 따라 지방과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기업은 같은 규모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취급돼 세무간섭을 많이 받는 등 수도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본다. 세정측면에서의 지방기업 지원방안은.
"그동안 경제의 지방 분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사업자가 밀집돼 있는 등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수도권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취급돼 세무간섭을 덜 받는데 반해, 지방기업은 대기업으로 취급돼 조사 빈도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를 불식시킬 것이다.
또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세정운영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거나 지역적 전통을 계승하는 기업,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공평과세 취약업종 등 중점 세원관리대상자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같은 규모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부산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가 일부 상승하는 분위기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부동산 투기단속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 부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떠한 부동산 투기대책을 갖고 있는지.
"현재 부산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나,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투기 조짐이 없고 전답 등 기타 부동산도 가격 급등 지역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건설회사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인상과 일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열기에 편승해 가격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동향파악전담 직원과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부동산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 중이며, 필요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투기 예방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가격상승 및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 악덕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나,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분양가 인상에 따른 이익과 투기시세 차익은 적법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해 세금으로 환수토록 할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건설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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