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인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오전 지방청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金成豪 서울청장은 “적법하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급심에서 인용될 사안은 이의신청 결정단계에서 적극 인용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金 청장은 이날 이의신청 내·외부 심의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