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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6. (목)

내국세

현금수입업자 課標 큰폭 증가

99.2기 부가세신고결과 48.4%늘어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거청적으로 실시해 온 신용카드복권제 등 과세자료 인프라의 구축작업으로 사업자들의 과표현실화가 크게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1월 부가세 신고결과 현금수입업자들의 과세표준이 무려 48.4%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를 사상유례없는 과표증가라고 분석하면서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작업의 효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같은 현금수입업자들의 과세표준의 증가와 신용카드복권제 시행 등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면 공평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범사회적 기초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투자기관 등 모든 예산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제출의 의무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용카드복권제 등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규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입장권 등은 표준전산망을 도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바르게 흐르도록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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