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1월5일 실시하는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의 `세무관리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학회측에 세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세무관리사를 고용하는 고용주나 납세자인 일반소비자들이 법률상 독점적·배타적으로 고유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와 혼동할 수 있고, 또 세무관리사를 약칭할 경우 세무사와 동일시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세무사를 관리하는 것이 세무관리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관리사들이 배출될 경우 세무관리사 명칭을 이용해 일반소비자를 현혹, 기장대리나 세무대리를 대행해 주고 수임료를 받을 수도 있어 세무사의 독자적 법익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유사호칭 사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산회계사' 명칭은 공인회계사의 영업권과 호칭사용권 침해, 각종 자격법률상의 질서 및 사회질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정돼 곧 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