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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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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탈루혐의 연예인 1천100명 특별관리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사후관리





국세청은 연예인들이 세금신고를 하면서 유흥업소 출연료 등의 수입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1천1백명에 대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수입금액누락 가능성이 많은 학원사업자 2천9백명,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안과 치과 등 의사 5천9백명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2000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안내에서 금년도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인 36만명 중 이들 1만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방송사나 기업체로부터 받는 출연료, 광고모델료 등은 과세자료가 노출되지만 유흥업소 출연료 등은 신고누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성인나이트클럽, 코메디하우스, 극장식카바레 등 대형유흥업소로부터 출연자료를 수집해 수입금액을 누락해 신고하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의 '99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경비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매우 저조한 5백여명의 사업자에게 분석내용을 통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조기영어교습을 실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모집요강 수강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성실신고여부를 정밀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학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수강인원, 합격자수강료자료 등을 수집해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모든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이번 신고기간(1월31일)에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병·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자 ▶가수 배우 탤런트 등 연예인 ▶도·소매업 등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복식기장의무자) 등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서 외에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입금액검토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수렴업 축산업은 3억원이상자이고 제조업 출판업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업은 1억5천만원이상자, 학원 프로선수 등 서비스업종은 7천5백만원이상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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