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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기타

사업장 현황신고관련 중점관리 내용

비보험 진료수입 대비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는대로 안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업자는 사업장현황의 신고 결과를 전산입력후 전년 실적과 비교하여 개선효과가 미흡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집중 누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보유자의 경우 의료장비와 대응되는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의 성실신고 여부와 비보험 진료수입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비율의 적정성도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또 연예인의 유흥업소 출연자료, 입시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수집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혐의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혐의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재차 안내하는 것과 동시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입금액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계산서를 근거없이 주고받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TIS상의 계산서 조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액의 불일치거래 내역을 출력·분석함으로써 거짓 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행위를 뿌리뽑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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