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앞으로는 오히려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국세청은 새 천년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세정역할의 확대를 위해 노무관리 불량으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노사협조가 모범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향으로 노사협력의 보편적 국제기준의 관행정착과 노·사·정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을 위해 세정상의 노사정책 지원기능을 적절히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