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국세청은 고가·대형 승용차 등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용도변경 등의 사실 발견시 즉시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시관리하는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물품에 대한 점검은 2천cc이상 대형 승용차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렌터카 법인택시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장애인 및 개인택시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매 반기마다 용도변경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등에 대해 매 분기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 이후 지난 한해만 2천1백3대의 용도변경 차량을 적출해 모두 18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