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재무제표확인 등 8종의 민원증명발급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 민원인들이 폐지된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창구 담당자가 요구기관에 대해 증명요구를 철회토록 유도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랜 관행의 폐지로 인해 시행초기 다소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증명폐지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달말까지 개정하지 못한 법규·조례 등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폐지된 증명을 계속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파악해 당해 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에 점검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점검반은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증명폐지에 따른 일선창구에서의 업무진행상황을 점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시정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은 전국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