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자의 유형은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제조 및 판매업체 45명, 사치성 과소비조장업소 40곳, 호화·사치물품 소비자 28명, 외화낭비 등 호화·사치생활자 65명, 기타 탈세를 통한 사치생활자 64명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이들 호화·사치생활자 및 조장업소들에게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1천5백87명의 대상자에 대한 분석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6월이후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고급룸살롱 등 1백 1명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변칙거래 실사업자(고급룸살롱 등) 확인을 위해 2만1천5백66건의 고액 사용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 1천8백61건의 실사용처를 확인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정 민 조사1과장은 “앞으로도 추가 정보수집 및 현재 진행중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해 8월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호화·사치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6백33건의 음성·탈루소득조사를 실시해 모두 6천1백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