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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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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 공유토지 평가액 `0'

재산가치없을땐 개별공시지가 상관없이 적용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 제방 등을 상속받았을 경우 그동안은 공시지가로 평가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 대손세액 공제후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받지 못하여 면제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금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해 국고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인 이같은 내용의 법령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 등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개선한 법령은 또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해 주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일치시킨다는 내용이다.

또한 ▲조사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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