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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실무교육, 국세청장에 승인권

세무사법시행규칙 개정

세무사시험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승인권이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세청장에게로 넘겨졌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공포한 개정 세무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무사회에서 세무사시험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승인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됐다.

또 법인인 세무사 합동사무소는 5개 이하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했고, 세무사시험위원회의 명칭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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