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일선세무서에 신용카드 위장가맹 및 명의위장 혐의자, 체납자, 결손자를 사전에 심사·색출하는 `분류전담관'이 배치된다.
최근 국세청은 각종 민원증명업무의 폐지로 발생한 여유인력을 그동안 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지방청의 체납액 정리와 일선 관서의 위장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관리업무 강화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일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발급전에 신용카드 위장가맹 및 명의위장 혐의자, 체납자, 결손자를 사전에 심사해 색출하는 `분류전담관'을 활용, 사업자등록 업무의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의 경우도 이들 인력을 체납·결손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공매전담업무와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는 제도개선을 통해 발생한 여유인력을 세무행정 취약분야에 새로이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