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예규·통칙 납세자위주 정비

국세청 11개 주요세법 적용시 객관·통일성 유지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세무신고시 법률이나 시행령 못지않게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 등 세법령 해석체계를 납세자 위주로 전면정비했다.

또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세법별로 해석편람을 발간, 전산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세법별 기본통칙도 개편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및증여세법 부가세법 등 11개 주요 세법의 해석정비를 완료하고 총 8권 2천3백68쪽의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소비제세법 등 여타의 세법해석 정비도 3월말까지 완료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세법해석편람을 전산화 해 금년 상반기중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 후속사업으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세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해석체계 문제점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 등의 세법령 해석은 국세공무원의 세법집행시 준칙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무신고 등에 있어서 사실상의 기준이 되므로 납세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실상 법률적 효력을 지녔다.

이런 가운데 종전 예규 등의 경우 다분히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이어서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석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성도 부족해 법원판례 등과 상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형식면에서는 질의회신·집행례 등으로 산재해 있을 뿐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납세자는 물론 국세공무원조차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석기준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기대효과
국세공무원의 법령 질의회신 및 상담, 조사, 자료처리, 감사 등의 각종 업무처리와 관련한 세법적용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손쉽게 유권해석을 찾아서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다.

종전에는 납세자 스스로 해석기준을 찾기 힘들어 납세서비스센터나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자문부터 구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도 특정 세법조항에 관한 해석기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세법해석편람의 해당 주제 에서 관련 해석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해석편람에 수록된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법질의나 상담이 있는 경우 당해 해석편람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 그 복사본을 첨부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