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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국세청 통합 `건물기준시가' 고시 이달부터 시행

㎡당 신축기준액 40만원으로 인하




이달부터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계산시 통합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적용되고 기준시가 산정때 건물 ㎡당 신축가격 기준액도 종전보다 2만원 적은 40만원으로 인하됐다.

특히 `취득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이 새로 제정돼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차익 계산이 한결 손쉬워지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체계를 통합고시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새로 제정하는 등 양도취득 기준시가 적용 기준이 국세청으로 완전 일원화된 기준시가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이번에 새로 제정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은 양도차익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기준지표로 건물 구조의 특성과 내용 연수를 3개 그룹화하고 이들을 각각 취득연도와 신축연도를 조합하면 해당 건물의 기준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간편화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이전 취득건물 기준시가 계산은 해당 기준율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곱하기만 하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율 제정과 관련 “올해부터 양도차익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에 따라 국세청의 기준시가 시가반영률은 60∼70%수준인 반면, 올해이전 취득건물에는 30∼40%수준에 불과한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경우 과다한 양도차익 발생으로 세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 감정평가전문기관들과 6개월간 연구작업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세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국세청은 기준율이 종전 행자부 환산값과 근사치가 나오도록 한 만큼 올해이후 양도세 부담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물기준시가 통합고시는 지난 '98년 시행된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2000.7월 시행된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같은 기준시가 통합은 지난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계산시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종전까지는 시가반영률이 낮은 행정자치부 고시 건물시가표준액을 양도세 과표산정시 사용, 세목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을 종전 4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해 사실상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도세에 건물기준시가를 첫 적용하는 해인 만큼 세부담 증가 우려와 전년대비 3% 정도 하락한 건물신축단가를 감안했다”며 인하조정 이유를 밝혔다.

통합고시된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 또는 상속·증여세액이 시가 및 실거래가 계산세액보다 많을 경우 실거래 및 시가평가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2001.1.1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산식

 

취득당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
(2000.12.31이전       =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X   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취득건물)                      기준시가)                          ·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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