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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부동산 양도세율 10%P 인하

黨·政 재산세제 개편방향


정부와 여당은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조정을 통해 현행보다 10%P 정도 인하해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취득·등록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분야의 재산세제에 대해서는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낮은 세율을, 소득이 높은 계층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 수직적 공평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높게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특히 양도소득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대신 재산세제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낮은 세율을, 소득이 높은 계층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전면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세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내달중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맞게 현재 3천만원이하 20%, 3천만~6천만원 30%, 6천만원초과 40%체계로 돼 있는 양도세율을 전체적으로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특히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이하 10%, 1천만~4천만원 20%, 4천만~8천만원 30%, 8천만원이하 40%로 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 세율인하와 더불어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누진세율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감면정책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특별부가세율(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을 현행 15%에서 5%로 인하해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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