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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기업투자관련 稅지원 조기시행

이달부터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등 적용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달부터 앞당겨 시행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과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투자에 관련한 세제지원제도 시행시기가 이달 3일이후 투자분부터로 앞당겨 적용된다. 당초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는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시한을 정하면 투자가 오히려 억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며 정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제도 등이 조기에 시행된다.

또 적용컴퓨터학원, 공연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등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추가로 포함된 8개 업종이 이달 3일부터 10%의 세제감면혜택 적용을 받게됐다.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관계자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키 위해 시행시기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3일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도제작 등) ▶농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어업 중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교육서비스업 중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이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8개 임시투자세액공제 업종은 지난 8월11일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됐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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