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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분식회계행위에 세무조사 '메스'

국세청, 적발시 조세범처벌법 근거 검찰에 고발방침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이익을 부풀리는 이른바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투명 경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세범처벌법에 '경영성과를 부풀리고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한 회계 조작의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처벌근거규정 신설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조세정의는 물론 경제정의까지 구현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제234회 정기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기업들이 매출이익을 과소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여지없이 엄정 과세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매출이익을 과다하게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회계 부실화는 곧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되고 있는데다 '국세청의 역할론'강화 주문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뒷짐행정은 더이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강운태(새천년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동안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제한 뒤 "국세청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 여부는 물론 기업의 모든 거래사실이나 원시자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사행정을 총 동원해서라도 기업의 회계부정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姜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은 조사과정서 매출과 소득의 누락 부분만 조사하고 이를 과장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고발이나 관계 기관 통보도 없었다"면서 "기업경영의 실질과 외형을 일치시키기 위한 책임은 국세청의 몫이라 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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