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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4. (월)

내국세

의료비 소득공제 진료비 영수증만 인정

재경부, 부당한 소득공제 방지위해


내달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직장인들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백지 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작성, 소득 공제를 받는 부당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영수증만을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달 1일이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보험수가 청구시 의료비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도 진료비 영수증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료비 첨부 영수증의 양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며 "영수증의 규격화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정해진 진료영수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 진료비 등 8종류가 있으며, 직장인들은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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