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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모범세무사 選定은 후진적 發想" 反對

國稅廳-'납세자 성실신고 풍토조성 역할에 크게 기여' 목적 도입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을 위해 국세청이 모범세무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문제가 세무사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성실세무대리인을 우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신고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모범세무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세무사들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세무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구상 중인 모범세무사는 세무사 개개인의 세무대리 내용을 종합 평가해 성실도 상위 그룹에 속한 세무사에게는 세정상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세청이 밝힌 내용을 보면 모범세무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임업체인 개인사업자가 2∼3년 동안 부가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성실하게 신고했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성실신고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무사들은 그러나 모범세무사의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로서의 업무 자체가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데 모범·불량세무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후진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또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를 했다고 해서 수임 세무사가 불성실하다고 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세무사는 "모범세무사에게는 납세자와 함께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혜택을 줌으로 인해 세무사간 우량한 수임업체를 확보하려는 신경전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는 자격사의 남발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거래처 확보에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모범세무사 선정제가 시행되면 신고성실도가 나름대로 우수한 특정업종을 수임하려는 경향도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세무사는 "모범세무사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이나 유흥업소 같은 특정업종은 수임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전직 임원은 "세무사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각종 자료에 의해서만 대리행위를 할 뿐 의뢰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까지 간섭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면서 "의뢰인의 모든 세금신고상황 및 결정상황에 따라 세무사의 등급이 매겨지는 것은 중대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계는 모범세무사를 선정해 우대하는 기본 방향에는 찬성의사를 보이면서도 모범세무사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수임업체 탈락 및 기장대리업체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鄭求政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 "회원 세무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임업체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세무사에게 주는 국세청의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鄭 회장은 이어 "다만 세무대리를 하면서 탈세를 유도하는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제반사항들은 징계 등을 통해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수임업체에 대한 책임을 세무사들에게 묻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서 "세무사들의 정서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사의 윤리성 및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모범세무사 선정에 대한 관리방향은 유지하되, 다만 수임업체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세무사에게 묻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며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그는 이어 "모범세무사 선정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서 "그러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된 모범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모범세무사의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주요경비 적정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수임업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즉시 교부할 방침이다.

본청 소득세과 유의석 소득2계장은 "성실한 세무대리 문화의 정착현황을 봐가면서 모범세무사를 점진적으로 늘려,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무사가 모범세무사로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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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모범세무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세무사회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세무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최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이용섭 국세청장 방문 간담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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