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모범세무사제 '신종 세무조사' 우려

선정과정상 신고상황 조사 불가피


국세청이 세정혁신방안의 하나로 모범세무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모범세무사제도가 또 하나의 세무조사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무사계의 이같은 지적은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의 추천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세무사들의 성실도를 평가해 상위그룹에 속하는 세무사를 모범세무사로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모범세무사 선정을 위해서는 피추천자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A세무사는 이와 관련 "모범세무사로 선정되는 것은 차치하고, 피추천자에 대해 국세청이 그동안의 신고상황을 들여다본다는 데 어느 누가 자신을 모범세무사로 추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모범세무사라고 본인이 추천했다가 조사 결과 부실세무사로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면서 "모범세무사 검증수단이 결국 추천을 가로막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국 모범세무사로 추천된 세무사의 기장업체에 대해서는 추천됐다는 이유로 성실도를 따지는, 즉 조사를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세무사계는 이에 따라 "모범세무사 추천과정에서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책임을 묻지 않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부실이 드러난 경우 이를 시정 권고하는 유화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昌圭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의무 재정립'이라는 취지아래 제시한 모범세무사 제도는 원천적으로 볼때 일종의 평가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李 부회장은 이어 "모범세무사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상 우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는 하지만, 이에 앞서 세무사를 비롯해 수임업체에 대한 검증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 임원은 "모범세무사제도는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불성실 평가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세무사界의 분위기"라면서 "부실명의대여 등의 엉터리 세무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모범세무사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임원은 "이 제도는 세무사가 수임하는 업체가 내는 세금실적을 토대로 모범세무사를 선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세청 나름대로 뽑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국세청의 경우, 성실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체를 조사하다가 엉터리 기장 세무사가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 그 세무사가 수임한 것을 모두 조사해 발을 못붙이게 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사는 우선 성실하다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전제한 뒤 "다만 자료상 등을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징계하면 되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사계의 이같은 지적을 감안, 모범세무사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