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은 1가구1주택이라도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주택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7개 도시의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던 것으로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적용대상은 10월1일이후 명의이전을 위한 등기나 서류상으로 잔금 지급이 끝난 주택으로, 3년이상을 보유했더라도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개정된 시행령은 3개월동안만 효력이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따라 서울 등 7개 도시는 내년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3년 보유요건은 갖췄으나 1년 거주요건은 갖추지 못한 주택도 이달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시행령 시행전에 처분을 못했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올해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내년보다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