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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주택 임대사업자 중점관리

국세청,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관리지침 시달


국세청은 이달말일까지인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주택임대사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전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해 임대주택소득의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점관리 대상자들이 제출하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전산입력·분석이 가능하도록 양식을 개정, 수입금액 성실신고 여부를 누적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후 일정규모이상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해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자료과세자의 범위 확대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업소득 원천징수자료 등으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인적 용역자 등의 범위를 확대해 신고안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음료품 배달원, 꽃꽂이교사 등 4종의 인적 용역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규모 보험대리사업자는 계산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 신고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득원천징수자료로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업종은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4종의 인적 용역자로, 이들은 자료과세 대상자로 전환된다.

계산서 자료로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업종은 보험대리사업자 중 직전년 수입금액 기준 1억5천만원미만자로 이들도 자료과세 대상자로 전환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중점관리 대상자로 추가
국세청은 고급주택, 일반주택, 장기임대공동주택,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등을 취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고 이들로부터도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군·구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물건의 소재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 제정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전세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해 임대주택소득의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수입금액검토표 개정
국세청은 지금까지 수동 관리되던 중점관리 대상자 제출 수입금액검토표를 전산입력·분석이 가능하도록 양식을 개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반기 중에 수입금액검토(부)표 전산입력시스템을 구축해 세원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산입력·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액검토표 양식을 개정하고, 일부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방병원(한의원) 사업자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이외에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 대상자는 병·의원, 대도시 소재 동물병원, 학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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