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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탈세 '해방구'

대부분 사업자미등록 세금신고도 않해

  부산지역 대부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자들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버젓히 탈세를 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때 납세신고도 하지않아 세무당국이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차장 운영을 맡긴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업자등록이나 세금신고관련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어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부산지역 16개 구ㆍ군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200여개 공영주차장을 대부분이 기초단체의 인력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에 위탁ㆍ경영되고 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민간업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민간업자들은 “기초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주차장 입찰 때 낙찰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게 돼 결국 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A구청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긴 17개 공영 주차장 중 5곳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B구청에서 위탁한 21개 공영 주차장중 4곳만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다.

 

  이와 같이 민간업자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기초단체들이 최근 1~2년 사이 민간수탁 공개입찰 자격 대상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입찰조건을 달거나 입찰 뒤 이를 확인하는 구청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일선 구ㆍ군청은 최근 관할 세무서의 요청을 받아 민간에 위탁한 모든 공영 주차장의 운영자와 운영기간, 낙찰가 등을 파악해 과세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40여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입찰조건에 사업자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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