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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

[편집자주]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주요질문(F&Q)에 수록된 내용을 원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방법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비거주자와 거주자를 판정할 때 국적과는 관계없이 주소 또는 거소의 유무 등 거주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법상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1인가족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 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항상 1인가족에 해당하므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외국인등록표 등본"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제조세과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1년 경과전에 조기출국하는 근로자의 비거주자 여부

질문) 외국인 비거주자가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근무하다가 사정상 입국한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자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있는 기간이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1년 이상인 때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입국하여 근무하다가 사정상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국하기 전까지는 거주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지급시 거주자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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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세법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같은 방법 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며,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세액계산방법이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 등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것은 대부분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지급조서 등 제출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제조세과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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