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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05.7월 정기분 재산세 문답자료 

2005년도 재산세 법규 주요 개정 관련

 

 

문1) 지난해 7월에 내던 재산세와 10월의 종합토지세가 통합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답변】지난해 건물에는 재산세,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금년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과 주택이외 건물?항공기?선박 등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과 주택이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문2)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기 및 고지방법은?

 

【답변】지난해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과세하던 것을 금년에는 건축물을 ’주택과 건축물‘로 세분하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하였으며, 7월 재산세는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물,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를 7월16일부터 7월31일(말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1일까지 연장)납기로 고지하며9월 재산세는 나머지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 토지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30일 납기로 고지합니다.

 

재산세 고지는 과세대상 물건(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9월 각각 납기 개시 15일까지 발부하게 됩니다

 

 

 

문3) 상가내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고지 방법은?

 

【답변】지난해와 달리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7월에는 주택의 1/2과 상가건물, 9월에는 나머지 주택의 1/2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서가 송달되어, 총 4매(7월:2매-상가?주택1/2, 9월:2매-주택부속토지이외 토지?주택1/2)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문4) 주택 과표 변경 내용은?

 

【답변】지난해까지 주택 재산세는 지방세 시가표준액(건물분)과 공시지가(토지분)를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 세금을 따로 고지해왔으나, 2005년에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한 주택공시가격[공시가격(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기준시가(아파트?50평이상 연립)]의 50%를 과표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문5)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란?

 

 【답변】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과표로 함에 따른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 납부할 재산세 합계액이 2004년에 납부하였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병기 세목인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납세지 관련

 

 

문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요?

 

【답변】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문2)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분에게 올해 재산세가 과세되고, 6월 2일 이후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인 양도자에게 주택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문3)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하는 경우 재산세 계산 방법은?

 

【답변】국세청기준시가의 50%를 적용 과표로 한 산출세액을 부부   각자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주택 재산세액을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문4)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재산세액 산출방법은?

 

【답변】주택공시가격의 50%를 적용과표로 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주택 재산세액을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문5)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납세  의무자는?

 

【답변】공부상 소유자가 사망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문6) 재산세 과세대상별 납세지 구분 기준은?

 

【답변】주택?건축물?토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되며,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관할 자치구,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가 납세지가 됩니다.

 

 

 

 

 

고지서 송달 및 납부방법과 가산금

 

 

문1) 재산세 고지서는 어디로 배달됩니까?

 

【답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며, 만약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아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2) 재산세 고지서를 직장 등 이유로 주소지이외 장소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거소지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으시고 싶은 기간동안 신고한 주소지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문3) 8월1일까지(7월31일 일요일 납기 자동 연장)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8월말까지는 가산금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9월1부터는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됩니다.

 

 

 

문4) 말일에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방법은 없는가?

 

【답변】예약이체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5일 이전에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내용을 확인하신 후 은행은 “우리은행”을 선택하시고 “예약이체”를 선택하시면 이체일자를 지정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납부가 처리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계좌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탄력세율 적용 등 기타 사항

 

 

문1) 미납한 재산세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변】본인의 재산세 체납세액 여부 확인은 2005. 6.13을 기준하여 고지서에 기재한  체납세액(납세자별 우리시 관내 발생 체납 재산세액, 종합토지세 포함)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전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없음”으로 되어 있고,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2) 재산세 세 부담을 가감시켜주는 탄력세율이란?

 

【답변】자치구청장은 구청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가감세율은 과세대상별로 조정 가능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관련 사항

 

 

문1) 주택공시가격에는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제도는 2005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제도로서 기존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토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평가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2) 금년 4월30일에 공시한 주택의 기준시점은 언제이며, 공시대상 주택의 종류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금년주택공시가격의 기준일은 2005. 1. 1일이며, 공시대상은 일반건물 및 나대지를 제 외한 주택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입니다.

 

※ 아파트와 50평이상 연립주택은 국세청에서 2005. 5. 2 에 결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합니다.

 

 

 

문3) 다가구주택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답변】단독주택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처럼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시에는 단독주택과 같이 전체건물을 단위로 하여 거래되므로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시에는 공동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가구별 구획된 단위로 하여 과세합니다.

 

 

 

문4)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토지면적 또는 건물면적 등의 착오가 있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가능합니다. 표준주택의 잘못선택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에 의해 금년도에 공시한 주택가격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주택가격을 일정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5) 재산세가 주택공시가격 때문에 너무 높게 과세되었는데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요?

 

【답변】주택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결정한 것이므로 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면적 착오 등으로 인해 주택공시가격이 착오가 있는 경우 일정절차를 거쳐 조정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내용 안내

 

 

문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과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

 

【답변】과세기준일(6.1) 현재 개인별 소유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5천만원 초과자, 9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표합계가 나대지 등 종합합산은 3억 초과자, 오피스 빌딩 등 별도합산은 20억 초과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2)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신고지는 ?

 

【답변】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므로 납세고지서를 물건지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발부받아 납부하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자진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3년간 적용 유예)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진 신고?납부에 따른 산출세액의 3%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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