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대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 5대 항목이행 선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9월 15일(목) 경제인클럽 난초홀에서 투명사회협약 이행을 위한「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공정화 실천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이행 행사에서는 『 하도급공정화 실천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이행의지를 밝혔다.

회원사 하도급거래 및 윤리경영 담당 임원 및 부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관행을 준수함으로써 상호협력을 공고히 다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이 이처럼「하도급 거래 공정화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윤리경영을 확산하여 지난 4월 경제계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을 이행해가자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이번 「하도급 공정화 실천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팀워크 구축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지원 강화 ▲ 하도급거래에서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 납품가격의 합리적 책정 ▲  불공정 하도급 행위근절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여 공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상호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부회장은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기함으로써 1, 2차 협력업체의 축적된 힘이 곧바로 모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입장에서 본 하도급거래 공정화방안’에 대해 발표한 임종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 근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 정부의 불공정 하도급 직권실태 조사 강화등을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으로 들었다.

이병길 신세계 기업윤리실천사무국 국장은 5,000개 규모의 협력회사에게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 협조공문 송부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대금결제일 최대 25일 단축 및 현금결제 매입 등 상호발전 추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전했다.

       
     

                   

 

   


GS칼텍스 박원표 부사장은 1,208개 협력회사와 3천3백억 규모에 달하는 거래금액을 감안할 때 협력업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협력회사와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사결정 지원 구매정보 분석체계 구축, 우수공급사와 협업체계 강화, 공급사 평가 및 차별화 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기영 현대건설 상무는 경쟁입찰의 공정성 확립을 통한 협력업체 운용의 투명성 확립과 우수협력업체 운용을 통해 협력업체와 대등한 관계, 공정한 입장,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로서 공정하고 동등한 관계를 정립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대·중소기업 CEO가 본 하도급거래 공정화 과제 인식비교」발표에서 대중소기업 CEO가 자체평가한 하도급 공정화수준이 대기업 90%, 중소기업 60%가 B등급 이상이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상무는 대기업의 경우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 지양, 대금지급방법의 개선 등 원청기업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도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환경하에서 가격경쟁력의 한계, 기술 및 품질상 제조기술의 보완, 납기의 신속정확성 등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하도급관련 시책의 현실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