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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기타

[자료]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하며

 

 - 2005년분에 대하여 처음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05년 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04년에 연말정산하였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5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구   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수당

 

214 / 1,000

 

300 / 1,000

 

방문판매수당

 

240 / 1,000

 

336 / 1,000

 

○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금액 계산방법】

ㆍ연환산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12 / 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 월수

 

ㆍ소득금액
     = {연환산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 월수 / 12

 

 

 

□ 소득공제

 

○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및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사업소득금액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과 세 표 준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산 출 세 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

 

 

 

□ 기 타

 

○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 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준용)

 

코드번호

 

명  칭

 

적용범위 및 기준

 

940906

 

보험모집인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집금 등의 활동실적 등으로 수당 등을 받는 업

 

940908

 

방문판매원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방문판매원 등 (다단계판매원 제외)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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