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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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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펀드 원천징수특례제도, 대상지역·국가 미결정

재정경제부는 외국계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 관련해, 이제도는 제3국 거주자가 조약상대국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현재 독일, 미국 등 몇몇  OECD 국가에서 유사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6일과 7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의 “외국계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 관련 기사 보도 반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재경부는 현재 원천징수특례제도와 관련 적용되는 지역ㆍ국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금년 7.1 이후 「지급」되는 투자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급과세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며,이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한국의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상국가의 선정을 제한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원천징수특례제도에 대한 자세한 영문 설명자료를 외국인 투자가 및 관련단체에 우리부 「e-mail 홍보채널」을 통하여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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