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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일정소득없는 고령자 재산세 감면방안 검토치 않아 

행정자치부는 일정소득이 없는 노인층에 대한 재산세 감면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15일 행정자치부는 모일간지 고령자 재산세 감면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현재 고령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검토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시 일정조건(전용면적 85㎡이하 및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역모기지 대상)하의 고령자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경감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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