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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단독주택 공시가격 세금 과표로 활용, 꼭 확인해야 

서울시는 4.28. 공시예정인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3.17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의견 제출기간(3.17∼4.6)중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주택공시 및 예정가격 열람" 배너를 클릭한 후 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 또는 직접 해당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또한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예정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열람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견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해당구청 세무부서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평가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4.28 이후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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