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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주시, 시세 이월 체납액 86억원, 전년대비 2억원 감소

제주시는 2006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2005 시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연도폐쇄기까지 시세 체납액을 86억원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5년도 총 체납액은 184억원(이월액 88억원, 신규발생 96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9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이는 전년도 정리실적 84억원보다 14억원이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그 동안 6천여 명의 체납자(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251명의 체납자(체납액 22억원)에 대해 압류재산을 공매, 체납차량 1,926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제주시의 압류재산 인터넷공매제도는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부동산 인터넷공매는 28회에 68필지를 매각하고 체납액 456백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자동차 인터넷공매는 26회에 352대를 공매하고 체납액 163백만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최초로 체납차량 소유자 전원(13,000여명, 체납액 36억원)에 대해 번호판영치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편 올해부터는 '체납액 조기정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 발생 2년 이내에 고액체납을 완전히 정리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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